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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67호(2023. 9. 14.)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 | 조회수 : 341회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9. 14.(목) ~ 10. 4.(수)(20일간)  ※초일 불산입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공보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

2023년 9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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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