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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70호(2023. 9. 14.)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 | 조회수 : 368회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9. 14.(목) ~ 10. 4.(수)(20일간) ※초일 불산입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공보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 


2023년 9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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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