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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77호(2023. 9. 14.)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환경국 환경대기과 | 조회수 : 386회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 - 77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화재에 취약하므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세부지침 수립 의무사항을 규정(안 제9조의5 신설)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환경대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전화 (052) 229-3182, 팩스 (052) 229-3179〕

5.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하여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