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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경기도 공고 제2023-62호(2023. 9. 14.)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 | 조회수 : 43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 - 62호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6.12. 및 8.1. 행정안전부 참고안)등의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급요건과 중증장애인의 면제요건을 확대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시험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며,
그 절차 규정등을 반영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의 환급 및 면제요건을 확대함 (안 제6조)
  나. 시험위원 위촉 제한 대상에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추가함 (안 제12조)
  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절차를 의무화함. (안 제16조의2 신설)
  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임용 시, 임용권자가 임용직급별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5)
  마.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을 반영하여 추가·누락된 자격증 관련 사항을 정비함 (안 별표 6, 별표 11)
    1)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에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추가 (안 별표 6)
    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자격증(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조경직류)과 연구·지도직공무원에 적용되는 자격증 추가 (안 별표 11)
  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2023.6.23.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함 (안 제28조의2)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인사과장,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031-8008-4034/4040, 팩스:031-8008-2218/4049, 전자메일 ggexa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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