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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66호(2023. 9. 14.)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 남부기획조정과 | 조회수 : 410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66호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인 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 및 원격영상회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을 일상적·반복적인 경미한 안건, 재난 상황,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5항).
  나. 원격영상회의는 동영상과 음성 송수신 장치를 갖춘 다른 장소에서 참석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6항).
  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남부기획조정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전화 : 031-8008-8514, 팩스 : 031-8008-8519, 전자메일 : jyk601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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