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 승인에 대한 사항 반영(안 제8조)
나. 상징물 사용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다. 도시브랜드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3)
라.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 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13. ~ 10. 3.
3. 의견제출 : 2023년 10월 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