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2. 공고기간 : 2023. 9. 13. ~ 2023. 10. 03.(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