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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91호(2023. 9. 13.)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조회수 : 357회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권장 
- 다태아 출산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가산 연가일수 확대로 공직사회 활력 제고
3. 주요내용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안 제13조 및 별표 4) 
-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 2 신설)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 15일로 확대(안 별표 5)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전 화 : 041-635-3502,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운영지원과(041-635-3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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