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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94호(2023. 9. 14.)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358회
「충청남도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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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