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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3-1827호(2023. 9. 14.)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373회
「당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4. ~ 2023. 10. 4.(20일간)
나. 예고방법 : 당진시 홈페이지
다. 의견수렴 :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감사팀(041-35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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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