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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3-740호(2023. 9. 13.)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371회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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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