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3-1066호(2023. 9. 13.)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고향사랑지원과 | 조회수 : 377회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