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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66호(2023. 9. 14.)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울산시립미술관 | 조회수 : 361회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2023년 7월13일부터 8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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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