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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68호(2023. 9. 14.)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339회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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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