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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5008호(2023. 9. 14.)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 조회수 : 448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5008호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공공관리제’로 변경하고 그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공관리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 및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준공영제’를 ‘공공관리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입금공동관리는  공공지원형으로, 노선입찰은 노선입찰형으로 변경함.
  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가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로 변경됨에 따라 도지사가 운송수입금 등을 관리함.
  라. 업체협의회 업무를 조정하고, 그 업무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버스정책과), 전화 031-8030-3987, 팩스 031-8030-3779, 전자메일 jh51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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