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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3-1230호(2023. 9. 14.)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380회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4.(수)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공고기간 : 2023. 9. 14. ~ 10. 4. (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