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4.(수)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공고기간 : 2023. 9. 14. ~ 10. 4. (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