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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3-1667호(2023. 9. 14.)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공보관 | 조회수 : 374회
1.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10. 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9. 14. ~ 2023. 10. 4.(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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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