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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3-41호(2023. 9. 14.) | 자치단체 : 전라남도 | 부서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여순사건지원단 | 조회수 : 407회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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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