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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3080호(2023. 9. 14.)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청년정책과 | 조회수 : 377회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9.14. ~ 10.4.(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경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창출팀(☎054-760-7963)

붙임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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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