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9.14. ~ 10.4.(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경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창출팀(☎054-760-7963)
붙임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