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3-1203호(2023. 9. 14.)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330회
1.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9. 14. ~ 2023.10. 4.(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