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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65호(2023. 9. 15.)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340회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4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1. 제정이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없도록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구민의 권리와 역할 등 (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마. 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바. 지원대상 (안 제7조)
 사. 지원사업 (안 제8조)
 아. 지원방법 (안 제9조)
 자. 영양·식생활지원 (안 제10조)
 차. 급식소지원 (안 제11조)
 카. 중복지원의 제한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보건정책과장,  
   ☎ 450-1906, FAX: 411-1771, E-mail: peunm072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