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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1283호(2023. 9. 15.)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자치과 | 조회수 : 356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3. 9. 15.~2023. 10. 6.(21일간)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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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