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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3-1175호(2023. 9. 15.)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 조회수 : 347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9. 15. ~ 10. 5.(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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