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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1938호(2023. 9. 15.)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환경수도사업소 기후에너지과 | 조회수 : 402회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2. 구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15. ~ 2023. 9. 20. (5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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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