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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1258호(2023. 9. 15.)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400회
「의왕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9. 15.~10. 5.(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10월 5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감사담당관(청렴심사팀)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감사담당관
      - 전화: 031-345-2068
      - 팩스: 031-345-20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hwang789@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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