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9. 15.~10. 5.(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10월 5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감사담당관(청렴심사팀)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감사담당관
- 전화: 031-345-2068
- 팩스: 031-345-20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hwang789@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