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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3-1601호(2023. 9. 15.)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12회
1.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하남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3. 9. 25.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하남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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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