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 9. 15. ∼ 2023. 10. 6.(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0월 6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체육진흥과장)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체육진흥과
○ 전 화 : 031-324-3819
○ 팩 스 : 031-324-3739
○ 전자메일 : sgr12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