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3-43호(2023. 9. 15.)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28회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10일간(2023. 9. 15. ~ 9. 25.)
3. 입법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9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jasang1@korea.kr/ ☎031-8082-7033)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