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15.(금) ~ 10. 5.(목) (20일간)
다. 개정이유:「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라. 의견제출: "붙임"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붙임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