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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91호(2023. 9. 15.)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 | 조회수 : 346회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강원특별자치도기, 캐릭터, 전용서체 등) 활용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캐릭터 사용범위 변경 및 활용 부문 확대(안 제7조)
  나. 사용료 산정 근거 신설 및 면제규정 개정(안 제12조)
  다. 강원특별법에 따른 제명, 명칭 등 일괄개정(안 제2·10·11·13조 및 별표1·4·5·6·8·10, 별지 제1·2·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
     - 전  화 : 033-249-2142
     - 팩  스 : 033-249-4091
     - 이메일 : cny882@korea.kr

4. 조례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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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