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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3-1087호(2023. 9. 1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복지과 | 조회수 : 315회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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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