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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양양군 공고 제2023-1013호(2023. 9. 15.)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349회
「양양군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양군 물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방법 : 양양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다.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5. ~ 2023. 10. 4.(20일간)
   라.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기타사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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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