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양군 물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방법 : 양양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다.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5. ~ 2023. 10. 4.(20일간)
라.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기타사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