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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구조대 구조장비 보유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92호(2023. 9. 14.)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 조회수 : 365회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구조대 구조장비 보유규칙

2. 폐지이유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319호, 2023. 5. 9. 시행)으로 전국 공통적인 구조대 구조장비 보유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3. 주요내용
  ❍「충청남도 구조대 구조장비 보유규칙」을 폐지한다.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 7층 충청남도청 구조구급과
   ❍ 전화 : 041) 635-5713,   FAX 041) 635-7960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접수, 이메일(tjd255@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청 구조구급과 (전화 041-635-5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구조대 구조장비 보유규칙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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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