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과 개인 월 구매한도 및 최대보유 한도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반영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이형 상품권 기재사항 규정 (안 제4조)
나. 가맹점 등록기준 강화에 따라 자격요건 규정 신설 (안 제6조제4항)
-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체로 제한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확인 조항 신설 (안 제6조제10항)
라. 이자 수입 관련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7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2),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