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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3-2032호(2023. 9. 15.)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355회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 9. 15. ~ 2023. 10. 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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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