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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3-1368호(2023. 9. 15.)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352회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3. 9. 15.(금) ~ 10. 5.(목)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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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