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23-897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9. 16. ~ 2023. 10. 6.(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행정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및 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