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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3-897호(2023. 9. 16.)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419회
순창군 공고 제2023-897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9. 16. ~ 2023. 10. 6.(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행정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및 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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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