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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2270호(2023. 9. 18.)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404회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9. 18.(월) ~ 10. 10.(화) [22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3. 10. 10.(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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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