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개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9. 18.(월) ~ 10. 10.(화) [22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3. 10. 10.(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