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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안)


  • 성남시 공고 제2023-2293호(2023. 9. 18.)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교통도로국 도로과 | 조회수 : 427회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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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