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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


  • 성남시 공고 제2023-2337호(2023. 9. 18.)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공공의료정책관 | 조회수 : 399회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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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