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9. 18.(월) ~ 10. 10.(화) (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스마트시티담당관)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34 3층 스마트시티담당관(중동 힐스테이트)
2) 전화(팩스) : ☎ 032-625-3873 (FAX 032-625-3879)
3) 전자우편 : svu3548@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0.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