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9. 18. ∼ 10. 10. (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환경과)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7층 환경과
2) 전화(팩스): ☎ 032-625-3151 (FAX 032-625-3179)
3) 전자우편: pipipipi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