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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2931호(2023. 9. 18.)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환경사업단 환경과 | 조회수 : 414회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9. 18. ∼ 10. 10. (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환경과)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7층 환경과  
     2) 전화(팩스): ☎ 032-625-3151 (FAX 032-625-3179)
     3) 전자우편: pipipipi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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