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3. 9. 18. ~ 10. 10. (22일간)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 의견제출처 : 부천시장(관광진흥과)
- 주 소 지 : 부천시 소향로 181, 센트럴푸르지오 2층 상가동 (중동)
- 연 락 처 : ☎032-625-2955 / Fax : 032-625-2959
- 전자우편 : angel6275@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0.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