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 내용을「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3. 9. 18. ~ 10. 10. (22일간)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 의견제출처 : 부천시장(홍보담당관)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3층 홍보담당관
- 전화(팩스) : ☏ 032-625-2136 (FAX 032-625-2129)
- 전자우편 : arong42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0.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