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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2961호(2023. 9. 18.)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401회
1.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 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 9. 18. ~ 10. 10. (22일간)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 의견제출처 : 부천시청(홍보담당관)
    -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3층 홍보담당관
    - 전화(팩스) : ☏ 032-625-2149(FAX 032-625-2129)
    - 전자우편 : i2glass@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0.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