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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3-2829호(2023. 9. 18.)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413회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9. 18. ~ 10. 8.(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내용(조례안) : 붙임참고
 마. 의견제출 : 광주시청 시민안전과 황태영(031-760-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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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