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9. 18. ~ 10. 8.(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내용(조례안) : 붙임참고
마. 의견제출 : 광주시청 시민안전과 황태영(031-760-8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