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많은 주민들의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9. 18. ~ 10. 8.[20일간 / 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