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3. 9. 18. ~ 10. 8. (20일간)
3.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를 반영하고, 조문의 번호 체계를 바로잡음.
?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접근 권한 부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제공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함.
4. 주 요 내 용
붙임문서 참조
5. 의 견 제 출
이 조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8일까지 정읍시장(참조: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E-mail) : hg5290@korea.kr
2) 주소 : (우)56180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정읍시청 민원지적과
3) 팩스 : 063-539-651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민원지적과(☎063-539-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