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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3-1208호(2023. 9. 14.)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324회
1. 만 나이 정비를 위한「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4. ~ 2023. 10. 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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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