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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3-1212호(2023. 9. 14.)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38회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14. ~ 2023. 10.4.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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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